유류분반환청구소송(지분이전등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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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18-07-09 11:54본문
원고들은 망인의 딸 들이고, 피고는 막내아들로서, 망인이 딸과 아들을 차별하여 막내 아들에게 유산을 전부 넘겨 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(물론 큰 아들 역시 상당한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았습니다).
그런데 피고는 어이없게도 원고들이 망인이 살아 있을 때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유류분이 없다고 항변하였고, 여기에 원고들의 큰 오빠가 피고와 짜고 특별수익한 게 맞다며 옹호해 주는 증언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.
원고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등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꽃깥은 청춘을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야 했고, 공장에서 받은 쥐꼬리만한 품삭을 막내 동생(피고, 대졸)과 오빠들(큰 오빠는 사관학교 진학, 작은 오빠는 의대 진학)를 위해 받쳐야만 했습니다.
그 때마다 망인은 나중에 내가 다 갚아 줄테니 걱정말아라며 딸 들을 안심시켜 왔었죠.
그러나 임종 직전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넘겨 주고 세상을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.
이에 변호사 박승환은 원고들이 받은 돈은 망인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, 입증했고, 원고들의 큰 오빠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큰 오빠의 진술의 모순점과 헛점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그 증언의 신빙성을 완벽히 탄핵하였습니다. 결국 이 증인신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.
한편 유류분반환의 대상을, 주위적으로는 지분이전등기를 구하고, 예비적으로는 금액반환을 구하였는데, 해당 부동산에는 여타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가 없어 원물반환(지분이전등기)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, 피고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
첨부파일
- 유류분 판결문 홈피용.pdf (578.1K) 24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07-16 11:37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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